안전보건관리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50인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 의거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9조 4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대상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아래의 업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3. 계약절차
당사 법인으로 문의 후 위탁업무 진행.
※ 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업무내용
- 안전·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사업장내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지도·조언
5.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문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