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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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개요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위험성평가] 제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대상 사업장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 (개정2023.05.22.)
4. 업무내용
-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5. 수수료
- - 사업장의 규모, 업종, 설비 보유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
6. 위험성평가 시기
-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 -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 평가.
7.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 -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
-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50인 이하 제조업은 2014년부터 산재보험료를 2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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